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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임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86호(2022. 9.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27. ~ 2022. 10.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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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2-186호

 

 국임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430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임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2.9.15. 시행)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민간위원 2인을 증원하고(정부위원 2인 감소),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추가하며, 의결방법에서 위원간의 의결권 평등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부위원 중 기획재정부 위원의 직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3조)

 

정부위원 중 기획재정부 위원의 직위 변경(국유재산심의관 → 국고국 일반직고위공무원)

 

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 (안 제4조)

 

부당특약 사항,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국가귀속 사항,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정산 관련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함

 

다. 기타 운영규정 미비사항 개선(안 제6조 등)

 

위원회 의결방법에서 기존에는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위원간의결권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원간 의결권 평등 보장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혁신조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

 

ㅇ 전화 : 044-215-5643

 

ㅇ 팩스 : 044-215-8113

 

ㅇ 전자 우편 : rockykds@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법령 /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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