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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15호(2022. 9.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27. ~ 2022. 10.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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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15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된 고시 사항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안 제4조제3항)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규정함

 

나. 지역별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비율 연면적 기준 고시(안 제4조제6항)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따로 고시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수 기준 뿐만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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