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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14호(2022. 9.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27. ~ 2022. 10.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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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14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계별로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대행하는 업무 추가(안 제3조)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대행하는 업무에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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