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533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22.4.26. 일부개정, ’22.10.26. 시행)으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에 재대행 시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재대행 승인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재대행계약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및 검토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대행 승인신청 첨부서류 추가(안 제8조)
○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발주자가 재대행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검토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추가(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계약현황, 사업별 조사진행정도, 보유 기술인력 현황 등)
나. 재대행 승인 검토사항 추가(안 별표 2)
ㅇ 발주자가 재대행 계약 승인 시 재대행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승인 검토사항* 추가
*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가 자연생태조사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재검토기간을 연장(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oyeon1260@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8,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