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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25호(2022. 9.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29. ~ 2022. 10.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35 | 팩스번호 : 044-201-6728 | aqua99@korea.kr | 조회수 : 20280

⊙환경부공고제2022-525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전체 추가오염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배출구별 한계배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장의 합리적인 시설개선 및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15년 이전에 설치한 시설 중 오염 저감효과가 상당한 시설에도 배출구별 한계배출기준 유연성을 부여하고, 일부 오류 문구를 정정함(안 제2조 별표)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aqua9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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