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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24호(2022. 9.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29. ~ 2022. 10.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35 | 팩스번호 : 044-201-6728 | aqua99@korea.kr | 조회수 : 20503

⊙환경부공고제2022-524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수처리방법별·물질별 저감효과(외국 계수 차용)를 고려하여 총 오염도를 산정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국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물질별 처리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저감효과 인정 물질을 확대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허가배출기준이 도출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물질별 저감효과 인정물질을 당초 23개에서 36개로 확대(안 제11조제2항 별표11)

 

나. 시행령 개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정(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aqua9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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