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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16호(2022. 9.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9. 29. ~ 2022. 10. 19.) [마감]
  • 전화번호 : 042-481-1249 | 팩스번호 : 042-489-2749 | eltonroh@korea.kr | 조회수 : 15992

⊙산림청공고제2022-316호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산림청장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22.10.1.)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고시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함(안 제2조)

 

다.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함(안 제3조∼제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19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ltonroh@korea.kr

 

2)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6층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3) 팩스 : 042-489-27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전화 : 042-481-12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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