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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26호(2022. 9. 29.)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29. ~ 2022. 10.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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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526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하여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를 유도하고, 통합허가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권역별 측정분석 실험실이 준공됨에 따른 검사기관별 관할지역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배출시설별 허가배출기준 초과인정시간’ 규정을 삭제하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사업장 오염도 측정 검사기관의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함(안 제4조 및 별표2)

 

나. 사업장 정기검사 주기 설정방법 구체화(안 제8조)

 

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동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간소화(안 제16조, 별표6)

 

라. 기타 용어 오기사항 및 오탈자 등을 정정함(안 제1~3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aqua9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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