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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40호(2022. 9.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55 | 팩스번호 : 044-201-7351 | bininoh@korea.kr | 조회수 : 18314

⊙환경부공고제2022-540호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의 단가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로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인 총 57개 사업자 70개 브랜드를 지정함

 

나. 처리지원금 단가를 표준용기는 개당 4원, 비표준용기는 개당 10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공고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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