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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2-170호(2022. 9.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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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22-170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3조)

 

나.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인 제출서류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방법 신설(안 제7조)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gounikorea@korea.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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