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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82호(2022. 10.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4. ~ 2022. 10.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322 | 팩스번호 : | ryu1602@korea.kr | 조회수 : 17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2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2. 12. 31.까지)에 따라 품질관리 운영규정 전반에 대한 내용보완으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 운영 규정의 목적을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 및 효율적 추진으로 내용 보완(안 제1조)

 

나. 공공시설 복구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개념 정리(안 제2조)

 

-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공공시설 복구’로 정의하고, 공사감독자 업무와 관련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사항을 명시

 

다. 품질시험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복구공사 품질시험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안 제8조)

 

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

 

마. 복구공사 추진상황 관리를 위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3. 예고기간

 

: 2022. 10. 4. ∼ 2022. 10. 25. (21일간)

 

 

4. 의견제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22, (메일) ryu1602@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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