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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2-242호(2022. 10. 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0. 5. ~ 2022. 10.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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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2-242호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특허청장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이 발명교사를 인증할 수 있도록 개정(‘22.06.10 공포, ‘22.12.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재)인증의 상세기준, 상세기준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 인증 시행 공고, 평가시험의 과목, (재)인증신청서 서식, (발명교사 및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을 정의(안 제1조)

 

나.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등급별 (재)인증 상세기준, 상세기준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을 규정(안 제2조 내지 제3조)

 

다.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및 재인증신청서 양식을 규정(안 제4조)

 

라.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 평가시험의 시행 및 과목(내용), (발명교사 및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발급 서식 등 일련의 인증 시행에 따른 상세 내용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8조)

 

마. 인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9조)

 

바.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의(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 35208)

 

- 전자우편 : syleenet@korea.kr

 

- 전화번호 : 042-481-5187,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 481 - 5187,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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