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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17호(2022. 10.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6. ~ 2022. 10. 26.)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19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1558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2조(유해성심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등 [별표]를 통해 공개된 사항 관련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347건에 해당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해당사항 없음

 

나. 자료보호기간(2020년, 2021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동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고 동일 건의 화학물질명칭란에 “(동일물질)고유번호 ~와 동일”로 표기(참고.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비고. 라목 신설)

 

- 자료보호의 해지에 따라 기존화학물질과 동일물질인 1건 삭제(고유번호 2016-522란)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http://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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