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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168호(2022. 10. 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0. 6. ~ 2022. 10.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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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2-168호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소방청장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 발생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18204호, 2021.6.8. 공포, 2022.6.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인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화재감정기관 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지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감정기관 지정신청 관련 근거 규정

 

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 제출서류 평가 및 현장 확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심사반 구성 및 평가 방법·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마.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심사반 평가 결과에 과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평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판정방법 및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에 따른 결과 통보 관련 내용을 규정함

 

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평가결과 적합한 신청기관에 대하여 지정서 발급 및 소방청·소방관서 홈페이지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함

 

사. 화재감정기관 지정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7조)

 

- 화재감정기관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함

 

아. 화재감정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및 반납에 대한 방법 및 절차 규정함(안 제8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서가 훼손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소방청장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함

 

자. 증거물 및 화재감정서 등 기록물 보존에 대한 사항 규정함(안 제9조)

 

- 증거물 보존·보관할 수 있는 시설, 형태, 보존기간 등 기록물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함

 

차. 화재감정기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0조)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감정능력 확보를 위하여 화재감정기관에 대한 화재감정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changmini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7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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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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