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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20호(2022. 10.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7. ~ 2022. 10.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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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2-320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대상, 평가항목 등을 규정(제2조, 제3조)

 

나. 평가심의회 구성·운영 및 수당 등의 지급 명시(제4조)

 

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등급 근거 명시(제5조)

 

라.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방안을 규정(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khboss3@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8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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