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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08호(2022. 10.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7. ~ 2022. 10.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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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2-108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해양경찰청장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재해 시 어민피해 경감을 위한 방제비용 경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방제현장 상황에 맞게 비용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수정·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방제비용 납부의무자 구체화(제2조)

 

나. 어선재해 시 20톤미만 소형어선 방제비용 경감 기준 마련(제4조의2)

 

다. 분임수입징수관과 방제과장의 행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구분(제8조)

 

라.「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 불복절차 고지사항 반영(제8조제2항)

 

마. 일부 자구 수정·보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기동방제과

 

- 전자우편 : k982148@korea.kr

 

- 팩스 : 032-835-2994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전화 032-835-2195 또는 032-835-2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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