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23호(2022. 10. 11.)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11. ~ 2022. 10. 31.) [마감]
  • 전화번호 : 042-472-3223 | 팩스번호 : 042-472-3223 | foresteli@korea.kr | 조회수 : 17959

⊙산림청공고제2022-323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산림청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요건과 해제 평가 항목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비하고 해제 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를 신설하여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요건 및 해제 평가 항목 정비(안 제13조 및 별표 12, 13)

 

나.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 신설(안 별표 14)

 

다. 기타 용어 정비, 자구 수정, 산정표 현행화 등(안 제2조, 제5조, 제6조, 별표 3, 7)

 

 

3. 행정예고 기간

2022. 10. 11. ~ 2022. 10. 31. (21일간)

 

 

4. 의견제출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 전자우편 : foresteli@korea.kr

 

3) 팩스 : 042-472-3223

 

 

5.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이윤희, 042-481-8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