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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22호(2022. 10.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11. ~ 2022. 10.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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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2-322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산림청장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 훈령 제22조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의 내용을 현행화하여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산사태정보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함으로써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운영조직별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나. 인용 규정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안 제18조 및 제21조)

 

다. 훈령의 재검토 기준일을 새로 정함(안 제22조)

 

라. 기타 용어 및 체계 정비, 띄어쓰기 수정 등(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 제15조)

 

 

3. 행정예고 기간

 

2022. 10. 11. ~ 2022. 10. 31. (21일간)

 

 

4. 의견제출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 전자우편 : foresteli@korea.kr

 

3) 팩스 : 042-472-3223

 

 

5.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이윤희, 042-481-8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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