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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63호(2022. 10.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12. ~ 2022. 11.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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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563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생태면적률 면적유형을 단순화 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생태면적률의 세분화된 투수포장 면적유형을 투수포장으로 단일화하고 객관적 투수 성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함(안 별표2의2)

 

○ 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별표3, 4, 5, 6, 7)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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