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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86호(2022. 10. 12.)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12. ~ 2022. 11.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652 | 팩스번호 : 044-202-5694 | hhs7636@korea.kr | 조회수 : 16676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86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훈특별고용 업무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보완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훈특별고용 추천 수요조사 실시(안 제27조의4)

 

- 모든 직종에 대한 문자 발송 수요조사를 지양하고 직종별 자격요건 유무에 따라 효과적인 수요조사 실시

 

- 보훈특별고용 추천 대상자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 확보

 

나. 보훈특별고용 추천 시 보훈(지)청 간 이송 절차를 생락하여 추천 활성화 및 취업 기회 제고(안 제27조의5)

 

다.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점 적용 혼선 방지(안 제41조의3)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를 위한 지원 횟수 확대(안 제5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hhs7636@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2, 팩스 (044) 202 - 56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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