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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66호(2022. 10.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14. ~ 2022. 11.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38 | 팩스번호 : 044-201-6934 | hmnm@korea.kr | 조회수 : 13265

⊙환경부공고제2022-566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유자동차의 무부하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방법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사혼선 방지(안 별표 1 제2호가목(3))

 

- 가속페달을 1초 이내에 최대로 밟고 4초 이내에 엔진최고회전수에 도달하면 1초간 유지 후 정지가동상태로 5~10초간 두는 것으로 구체화

 

- 예비무부하급가속과 매연측정 무부하급가속(본검사) 측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 현재 제19조 누락에 따른 그 이후 조항 정비

 

-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19조부터 제22조”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hmn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8 팩스 (044) 201 - 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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