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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64호(2022. 10.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0. 14. ~ 2022. 10.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08 | 팩스번호 : 044-201-6915 | ayaxx@korea.kr | 조회수 : 16761

⊙환경부공고제2022-564호

 

 「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환경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가스열펌프(GHP)가 배출시설로 편입* (‘23.1.1. 시행)됨에 따라 배출시설 제외 기준인 ‘저감장치 인증규정’**(환경부 고시) 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22.6.30)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장치 부착시 배출시설에서 제외

 

 

2. 주요 내용

 

가. (일반사항) 목적, 용어의 정의

 

나. (인증절차) 인증의 신청 및 검토, 인증시험 방법, 시험기관, 인증서 발급,

 

다. (기타) 사후관리,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검토 기한, 부칙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ayaxx@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8,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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