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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31호(2022. 10.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0. 14. ~ 2022. 1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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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2-331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산림청장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22.10.1.)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육림 실적”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을 대체하는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되는 수액과 죽순의 생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경영투입비용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라. 휴경 중인 산지의 판단기준을 정함(안 제4조)

 

마.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바.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에 관한 특례사항을 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3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ltonroh@korea.kr

 

2)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6층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3) 팩스 : 042-489-27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전화 : 042-481-12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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