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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397호(2022. 10.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17. ~ 2022. 11.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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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2-397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교육부장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취득한 학교의 인증 결과에 대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공개 범위 등을 마련하고, 증·개축 등 교육시설의 규모 변경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안전 인증 결과서의 공개 기준 마련(안 제12조 ③항)

 

- (공개 범위)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취득한 학교나 기관 등에 제공하는 ‘인증서’와 ‘인증 결과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기준 제시

 

나. 증·개축 등 재인증 시 인증 기준 등 제시(안 제13조 ②항)

 

- 인증 취득 후 증축, 개축, 재축하는 교육시설은 해당 부분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교육시설의 인증 결과와 합산하여 인증 여부 결정

 

- 증·개축 부분의 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교육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을 적용

 

다. 별지 서식(인증서, 인증 결과서 등) 개선(안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 인증 결과서 공개에 따라 학교장 및 학부모 등이 알기 쉽도록 내용을 순화하고 구성 변경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교육시설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skgus2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전화 : 044-203-7135, 7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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