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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69호(2022. 10.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17. ~ 2022. 11.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954 | 팩스번호 : 044-201-5595 | | 조회수 : 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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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69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철도건설기준은 준고속열차(200~300㎞/h) 철도 건설시 과도한 부분이 있고 현장 여건과도 맞지 않는 등 그간 불합리하게 규정되었던 각종 철도건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고속열차(200~300㎞/h)급 건설기준 규정

 

곡선반경, 캔트, 궤도의 중심간격 등 철도노선의 선형기준과 건축한계 및 승강장 등에 대한 철도건설기준을 준고속열차의 건설 및 운행에 맞도록 개선(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 개정, 제13조제5항, 제22조제2항 각호외 부분 단서 신설, 제10조제2항 삭제)

 

나. 불합리적인 철도건설기준 정비

 

현장 여건에 맞지 않고 불합리적인 각종 철도시설물(가공 급전선, 가공 전차선로, 안전설비) 및 완화곡선 등 선형의 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제42조, 제43조제3항, 제67조 단서 개정)

 

다. 오류가 있거나 모호ㆍ중복된 문구 등을 명확하게 하고, 조문 제목 변경 등(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3항제3호ㆍ제6항, 별표2ㆍ3ㆍ4 개정)

 

 

3. 의견제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5일 토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주무관 : 정민석, 전화 : 044-201-3954, 팩스 044-201-5595)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우) 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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