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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49호(2022. 10.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0. 18. ~ 2022. 11.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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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49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정보공개 방법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간사,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 등의 정보공개 방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정함(안 제2조)

 

나. 정보공유센터의 자료실 운영 등 원전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 등을 규정(안 제3조)

 

다.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사 및 운영세칙 운영 근거 명시(안 제4조ㆍ제5조)

 

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는 원자력안전정보 관계 전문기관 및 위탁 내용 고시(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에티버스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담당자

 

- 전자우편 : amn3322@korea.kr

 

- 팩스 : (02) 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02-397-7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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