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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29호(2022. 10.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18. ~ 2022. 11. 1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07 | 팩스번호 : 042-481-4129 | jik9309@korea.kr | 조회수 : 14823

⊙산림청공고제2022-329호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산림청장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현실 여건에 맞게 자생식물 및 조림용 수종 등을 추가 및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림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내 식물 2,541종, 곤충 22종(변동없음), 버섯 328종으로 현행화하여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4조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고: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jik9309@korea.kr

 

-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1703호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8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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