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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72호(2022. 10.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18. ~ 2022. 11.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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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72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쟁제한성이 희박하고 기업의 단순 투자 목적이 명백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하여 간이심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직결합·혼합결합에 적용되는 안전지대 규정을 보완·확대하여 기업결합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간이심사 대상 확대(안 Ⅲ. 4.)

 

1) PEF에 대한 추가 출자에 대해 간이심사 적용(안 Ⅲ. 4. (5) 신설)

 

2) 벤처,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수반된 임원겸임에 대해 간이심사 적용(안 Ⅲ. 4. (6) 신설)

 

3) 그 외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근거 마련(안 Ⅲ. 4. (7) 신설)

 

4) 부동산 양수도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 확대(안 Ⅲ. 4. (4) 개정)

 

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외국회사 대상 기업결합 관련 간이심사 규정 정비(안 Ⅲ. 6. 개정)

 

- 국내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 구체화 및 적용되는 사례 예시

 

다. 비수평결합(수직·혼합결합)의 안전지대 확대(안 Ⅵ. 1. 가. (2) (나))

 

- 관련된 각 시장에서의 당사회사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ㅇ 전자우편 : jiapark@korea.kr

 

ㅇ 팩스 : 044-200-43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전화 044-200-4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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