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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52호(2022. 10.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18. ~ 2022. 11.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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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2-15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양육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서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편하여, 가족친화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심사항목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신설

 

나. 세부지표에 ‘연차사용률’,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근로자 및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가족여가활동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신설

 

다. 출산양육제도 대상자 없을 경우 중소기업에 대체지표로 ‘나’형, (‘자녀교육지원’ 신설) 적용

 

라.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적용하는N/A(Not Available)처리 단서조항 삭제

 

마. 가점항목으로 ‘육아기 재택근무 이용’, ‘난임 휴가 및 휴직 이용’,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반반차제도 운영’,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운영’,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장기근속 휴가·휴직 지원’, ‘주택지원(자금대출, 사택지원 등)’,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캠페인)’, ‘협력업체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등 신설

 

바. 정성비표 비중 하향, 심사항목 및 세부지표 신설에 따른 배점 재조정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주 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6363, 6368

 

- 이메일 : goto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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