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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32호(2022. 10.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19. ~ 2022. 11. 7.) [마감]
  • 전화번호 : 042-481-1206 | 팩스번호 : 042-481-4198 | sun2000@korea.kr | 조회수 : 13249

⊙산림청공고제2022-332호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산림청장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해지는 임산물 시장여건에 맞도록 다래의 등급규격 중 무게구분을 소과, 중과, 대과 종으로 구분하여 상품성 향상 및 유통효율 제고 등 공정거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물 종류별 등급규격 개선(안 제9조 관련 별표 5)

 

o 다래의 생산·가공·유통·시장의 여건 변화에 맞게 등급규격 내 무게 구분에 품종을 추가하고, 과중을 세분화하도록 개선

 

o 일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sun2000@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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