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10호(2022. 10.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1. ~ 2022. 11.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849 | 팩스번호 : 044-201-5584 | artisan132@korea.kr | 조회수 : 9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1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UN R157)과 조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 시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시험조건을 명확히 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등 현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대한 국제기준 조화에 따른 시험방법 변경ㆍ조정(안 별표 1의2 제1호)

 

- 운전자의 자동차제어장치 조작 등에 의한 자동차로유지기능의 해제방식 기준 세분화에 따른 시험 방법ㆍ기준 변경

 

- 감지범위 기준 변경에 따른 시험 방법ㆍ기준 변경

 

- 자동차로유지기능 등 작동상태 알림방식 강화에 따른 시험 기준 변경

 

- 예상되지 않는 운전전환요구 상황 중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상황에 대한 시험방법 신설

 

-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감지기준 변경에 따른 시험 방법ㆍ기준 변경

 

- 기타 안전기준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시험 방법ㆍ기준 조정

 

나. 용어의 정비 및 오류 수정

 

다. 시험 방법ㆍ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자동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전화 044-201-3849,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