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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29호(2022. 10.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4. ~ 2022. 11.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5540 | 팩스번호 : 044-201-5540 | | 조회수 : 12695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29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성영상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의 해상도를 높이는 등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위성영상 세부분류 기준 완화(안 별표1)

 

위성영상의 공개제한 해상도 완화(4m→1.5m),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 공개, 신속한 보안 처리를 위해 국가보안·군사시설 중 노출 대상을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토정보정책과장)에게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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