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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27호(2022. 10.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4. ~ 2022. 11.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897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7169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2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총 경력 4년 이하의 신규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신규감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절차 중 입찰서류 확인, 총괄감리원 면접 등 참여업체 수에 따라 처리기간이 변동될 수 있는 단계는 처리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업주체로서는 감리자 지정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착공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준비 및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등 주택감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초급ㆍ중급건설기술자의 총 경력 4년 이하에서 6년 미만으로 완화함(안 제3조제7호)

 

나. 감리자 지정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60일 내로 함(안 제10조제4항)

 

다.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승인 대신 보고로 절차를 완화함(안 제13조제2항)

 

라.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을 위해 협회에 통보하는 감리자 부실내용을 시행령과 통일하고,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감리자지정신청 제한기간을 3개월, 1년으로 차등 적용(안 제14조제6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 201 - 48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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