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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85호(2022. 10.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5. ~ 2022. 11.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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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585호

 

 

2022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조사 자료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법정 자가측정자료를 활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물환경보전법 등 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조사 자료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법정 자가측정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수질검사항목을 총량관리 대상항목으로 변경하여 이행평가를 효율화 (안 제2조, 별표 1)

 

나. 유량조사 관련 근거법령을 「하천법」에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안 제4조)

 

다. 지역개발사업 비점오염 삭감계획의 이행확인 증빙서류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을 추가(안 제7조)

 

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 개정(관거→관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따라 용어 현행화(안 제6조, 제9조)

 

마. 이행평가 결과 수질이 악화되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밀 원인분석 주체, 대상지역, 사후관리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4대강 수계법」 및 「물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세한 내용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201-7000, 이메일 : ljk04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전화 : (044) 201 - 70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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