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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39호(2022. 10.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5. ~ 2022. 11.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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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39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6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조항 및 개정내용(제1조, 제2조제2항, 제10조 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5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20조제1항 및 제5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1항, 제27조제4항, 제39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54조, 부칙)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1조)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2조제2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10조제1항)

 

- 환경부 공익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연구원의 명칭을 전문연구원으로 수정(제13조제1항 및 제2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15조제1항 및 제5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18조제1항), 기존 제18조의2항 조항삭제로 인한 조항번호 수정(제18조의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20조제1항), 숙련도 시험에 참여한 자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그 숙련도 시험을 부적합 처리하도록 수정 (제20조제5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21조제2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23조제1항)

 

- 현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기간을 3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개정(제27조제4항)

 

- 중대한 미흡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험·검사업무의 미실시 기간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 으로 개정(제39조제1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46조제3항)

 

- 고시 개정을 위한 재검토 기한을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검토하도록 개정(제54조)

 

- 개정 고시의 발령일을 명시(부칙)

 

나. 별표 및 별지서식

 

- [별표 1]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고, 개별항의 문구를 전체적으로 수정함.

 

- [별표 4]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에 따른 오염물질명(칭)의 변경내용 반영 및 신규로 지정된 오염물질을 반영하여 수정함.

 

- [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및 기술 평가표의 일부 평가항을 통합하고, 전체적인 문구 및 평가항의 연번을 수정함.

 

- [별지 제9호 서식]

 

·일부평가표의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환경대기 중 무기물질(PM10,PM2.5) 및 (SO2, NOx, O3)의 평가표를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에서 작성하도록 신설(대기-2, 대기-5 , 대기-7, 대기-8, 대기-9)

 

· 일부평가표 문구수정 및 수질분야 TOC 평가표 신설(수질-2, 수질-5, 수질-6, 수질-8, 수질-9, 수질-10, 수질-11(TOC))

 

·먹는물, 토양, 실내공기질, 악취, POPs 분야 평가표의 문구수정(먹는물-1, 먹는물-2, 먹는물-3, 먹는물-4, 먹는물-5, 먹는물-6, 토양-1, 토양-3, 실내공기질-1, 실내공기질-3, 실내공기질-4, 악취-1, 악취-2, POPs-1)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전화:032-560-7904, 모사전송:032-560-7905)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http://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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