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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22호(2022. 10.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5. ~ 2022. 11.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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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2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가 탑승하는 주행형 유기기구인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여 유원시설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기기구 검사 결과 적합하지만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이 개선필요 사항 관련한 사진자료 등을 성적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관할 지자체의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별표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

 

나. 안전검사기관이 업체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성적서에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별지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wonjeong0202@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3 또는 044-203-2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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