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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16호(2022. 10.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5. ~ 2022. 11.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80 | 팩스번호 : 044-203-3466 | bera05@korea.kr | 조회수 : 139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16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 지급’을 보장하기 어려움. 현 경제 상황을 고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2022년 현행 대비 5.2%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시점 : 2023.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단가 수준 : 2022년 대비 5.2% 인상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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