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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40호(2022. 10.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5. ~ 2022. 11. 14.)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79 | 팩스번호 : 042-471-1447 | hyeonho84@korea.kr | 조회수 : 13744

⊙산림청공고제2022-340호

 

  「종묘사업실시요령」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산림청장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적 근거 명시 및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본 예규의 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묘목생산이 요구되는 수종의 사업기준 일람표 등을 추가하며, 묘목생산 대행자 심사기준을 현실여건에 맞게 수정하는 등 예규의 시행 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예규의 법적 근거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관련 조항 명시(안 제1조)

 

나. “종자공급원” 및 “산림용 묘목”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다. 묘목생산 대행자 선발 시 활용하는 심사기준을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표준안으로 제시(안 제10조 관련 별표 4)

 

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3개 수종(물푸레나무, 스트로브잣나무, 화백)에 대해 사업기준 일람표, 사업공정 일람표, 묘목규격표 추가(안 제11조 및 제12조 관련 별표 6, 8, 9)

 

마. 오탈자 수정 및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eonho84@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3호

 

3) 팩 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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