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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89호(2022. 10. 26.)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6. ~ 2022. 11.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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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589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20.12~) 등에 따라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사항

 

가. (투명페트병 실적 관리 강화) 수거 실적관리대장에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 분리수거량’을 추가하여 지자체의 사후관리 강화

 

나. (회수보상제 활성화)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량 확보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 등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도(무인회수기를 포함) 운영 가능

 

다. (기타) 운반차량 기준 완화* 및 1회용컵 보증금 시행(’22.12~) 관련 사항** 등 반영

 

* (기존) 종량제 쓰레기 운반차량과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 혼용 불가

 

(개정안) 구획 구분이 가능하거나, 종량제 쓰레기만을 수거·운반하고 청소·세척 등으로 이물질 제거 후 재활용가능자원만을 별도 적재할 경우혼용 가능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안내

 

 

3. 의견제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훈령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폐기물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86 3층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4 FAX : 044-201-7420, 전자우편 : subinkim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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