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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84호(2022. 10.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0. 26. ~ 2022.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90 | 팩스번호 : 044-201-7394 | eco21@korea.kr | 조회수 : 16736

⊙환경부공고제2022-584호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특정제품(태양광패널)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규정(제2조 및 별표)

 

나. 전년도 특정제품 출고량 및 폐합성수지 재활용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제출 방법 및 서식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 eco21@korea.kr

 

- 연락처 : 0044-201-7390,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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