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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38개 고시 전부개정(안) (화재안전성능기준)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194호(2022. 10. 26.)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6. ~ 2022. 11.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32 | 팩스번호 : 044-205-8915 | alswjdrl@korea.kr | 조회수 : 20636

⊙소방청공고제2022-194호

 

 「화재안전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소방청장

 

 

화재안전기준 38개 고시 전부개정(안) (화재안전성능기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이에 근거한 제명(화재안전성능기준) 및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 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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