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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41호(2022. 10.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7. ~ 2022.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73 | 팩스번호 : 042-472-3223 | scv1214@korea.kr | 조회수 : 8812

⊙산림청공고제2022-341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산림청장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개정에 따라 절토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하고, 사업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며, 현장대리인 추가배치 시 검토사항을 명확히하여 사방사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소단설치 기준 조정(안 1. 공통사항 가. 토공)

 

나. 사업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 자격정보 등을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의무화(안 1. 공통사항 아. 현장대리인 배치)

 

다. 현장대리인 추가배치 시 검토사항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으로 명확화(안 1. 공통사항 아. 현장대리인 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scv1214@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지영환 전화 (042) 481 - 4273,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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