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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97호(2022. 10. 2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7. ~ 2022. 11.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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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2-197호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부금의 이율 개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체이자 부과 제한 대상, 상환기간연장 사유, 결손처분 검토 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금 이율 개정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1항)

 

- 국가보훈처장이 매년 고시하는「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의 대부금 이율을 이 훈령에 반영하여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나. 연체이자 최대한도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8조제5항)

 

-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연체이자 최대한도 적용대상을 채무자 이외에 대부금을 상환하는 자로 확대하여 제도의 적용기준 명확성 및 실효성 확보

 

다. 상환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대부 대상 채권의 명확화(안 제76조제1항 및 제2항)

 

- 상환기간 연장 요건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의 적용 대상자를 명시하고, 대부원리금을 최소 6기수분 이상 완납한 대부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악용 사례 방지

 

라. 결손처분 검토 대상 및 확인 서류 명확화(안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

 

- 결손처분 검토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필수 확인 서류 명시

 

마. 기타

 

- 보증인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내용 삭제(제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 별지 제12호서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차용금증서 개정

 

- 별지 제15의2호서식 차용금증서(부동산 담보 대부 신청용) 및 별지 15의3호서식 차용금증서(보훈급여금 및 군인연금 담보 대부 신청용) 신설

 

- 별표 1 대부금정률표(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및 별지 제16호서식 차용금증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iruril7@korea.kr

 

- 팩스 : (044) 202-567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73,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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