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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98호(2022. 10.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8. ~ 2022. 11. 18.) [마감]
  • 전화번호 : 043-830-4342 | 팩스번호 : 043-830-4399 | jjh8@korea.kr | 조회수 : 10664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9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2. 4. 20. 제정 이후, 현장건의 개선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적용범위에 항만배후단지 포함

 

나. 항만배후단지의 임시 보관기간 적용 시 최소 안전기준 마련

 

다. 별지상 최소 안전기준 검사항목 추가

 

라. 조명설비 설치기준 마련

 

마. 본문과의 별지서식 일치 및 문구 재정비 등

 

 

3. 의견제출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42

 

- FAX: 043-830-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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