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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43호(2022. 10.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8. ~ 2022. 11.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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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2-343호

 

 「국유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산림청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에 따라 신규 조성한 “기억의 숲”을 국유 수목장림에 추가하고, 추모목 사용료 및 환급기준 등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수목장림의 행정구역,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를 추가함(안 제3조)

 

나. 사용료 사용범위에 수목장림 기반시설의 조성을 추가하는 등 기존 수목장림의 운영에 포함되는 사항을 명문화함(안 제9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추모목 표지의 면적을 현행화함(안 제13조)

 

라. 추모목 사용료 환급 규정을 현실화하고 신규 조성한 “기억의 숲”의 명칭, 위치, 면적, 약도 등을 추가함(안 제14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o 전자우편 : skhboss3@korea.kr

 

o 팩 스 : 042-481-4173

 

 

4. 기타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8868,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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