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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83호(2022. 10.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8. ~ 2022. 11.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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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83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쟁제한성이 희박하고 기업의 단순 투자 목적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업결합 유형 및 임의적 사전심사를 통하여 경쟁제한 우려 없음을 확인받은 경우에 대하여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간이신고 적용(안 Ⅱ. 2. 사)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추가 출자로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에 간이신고 적용(안 Ⅱ. 2. 아)

 

다. 벤처,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수반된 임원겸임에 대해 간이신고 적용(안 Ⅱ. 2. 자)

 

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기업결합의 정식신고에 대해 간이신고 적용(안 Ⅱ. 2. 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ㅇ 전자우편 : jiapark@korea.kr

 

ㅇ 팩스 : 044-200-43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전화 044-200-4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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