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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6호(2022. 10.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28. ~ 2022. 11.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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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2-11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관 행정규칙에 반영하고 채용과 관련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각종 양식의 신설 및 현행화를 통해 채용시험 집행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시험위원 임명 시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개정(안 제7조)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합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시험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며 채용시험 전(前) 단계 불합격자의 다음 단계 응시 불가 규정 삭제(안 제13조)

 

다.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라.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답안지 무효처리 규정 변경(안 제17조)

 

마.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격증명서 발급 규정 마련(안 제21조)

 

바.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수정테이프 사용 답안 수정 허용 등 시험감독관 근무요령 현행화(안 별표1)

 

사. 좌우악력에서 왼손, 오른손 4회 평균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던 것을 최댓값을 기록하도록 변경하고, 팔굽혀펴기에서 여자는 무릎을 대고 실시하는 규정 삭제(안 별표3)

 

아. 응급구조사 분야 변경, 무도 가산점 추가 및 배점 조정 등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정비(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자우편 : syk0116@korea.kr

 

- 팩스 : 032-835-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전화번호 : 032-835-2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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