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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914호(2022. 10.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31. ~ 2022. 1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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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914호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도록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에 따른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의 다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설치 제외 (제3조제1항)

 

나. 관리주체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비설치일의 7일 전까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설치 (제3조제2항)

 

다.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축물 내에 경보 전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안내방송으로 민방위 경보 전파 (제3조제3항)

 

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전까지는 시·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로 경보 발령사항을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가 안내방송으로 건축물 내에 민방위 경보 전파 (부칙 제2조)

 

마.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제명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주소 : (30116)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517호(5층)

 

- 전화 : 044-205-4384, FAX : 044-205-8975

 

- 전자우편 : dinohunki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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