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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00호(2022. 10.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31. ~ 2022. 11.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427 | 팩스번호 : 044-201-7420 | jkkwak@korea.kr | 조회수 : 16095

⊙환경부공고제2022-600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품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추가(안 제2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석탄재,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로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7, 7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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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