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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66호(2022. 11. 1.)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 ~ 2022. 12.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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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66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고, 부실 진단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등(안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신설)

 

법 제38조의14 및 시행규칙 제75조의19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의 실시 방법, 평가의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근거와 평가 업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평가기관이 운영세칙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정밀안전진단 세부 시험방법(안 제4조 관련 별표 1 제3의 나항 개정)

 

정밀안전진단 차종별 성능 평가항목별 성능시험을 각 항목별로 동력시험은 기동·추가노치·재동력·가속도시험으로, 제동시험은 상용제동·비상제동·감속도시험으로, 진동시험은 진동가속도 시험으로, 승차감시험은 승차감 레벨 또는 승차감 지수 시험으로 세부 시험을 정하고, 성능시험의 판정기준을 신설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철도차량에 대하여 사용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정함

 

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자격요건 (제9조 관련 별표 2 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인력 구비요건 중 진단원의 기술자격자 기준에 ‘철도차량정비기능사를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철도차량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이 진단원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12.1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우편번호 30103)

 

2) 전화/팩스: 044-201-4610 / 044-201-5672

 

3) 이메일: sirrywo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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